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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이용자 보호와 경쟁촉진 기치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 토론회(포럼)」 출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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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윤영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8 |
첨부파일 |
(보도자료) 방통위, 이용자 보호와 경쟁촉진 기치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 토론회(포럼) 출범(6.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6-09 |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포럼이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일(목) 플랫폼 시대 이용자보호 체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이하 ‘포럼’)」을 구성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SNS·검색·쇼핑·디지털 미디어 등 정치·경제·문화 전(全)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규율체계 수립의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8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여 올해 2월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등을 마련하였다. □ 포럼은 학계?법조계, 정부가 함께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수립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의 범위부터 주요 의무사항 등 구체적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 과방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으로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그간 수렴된 각계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향후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율로서 올해 1월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산업의 혁신성을 보호하기 위한 ‘두고보는(Wait & See)’ 전략을 활용했다”며 “현재도 이는 여전히 유효하나, 날로 커지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최소 규율체계가 마련되어야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건강한 ICT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학계, 법조계, 정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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