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공고 제2017-48호, 규칙 제4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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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김계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54 |
첨부파일 |
공고 제2017-48호-규칙 제49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공고 제2017-48호-규칙 제49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9-21 |
0 개정이유 -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와 시청자가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방송사업자에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이하 “홈쇼핑사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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