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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에 방송의 유지 명령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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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문정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4 |
첨부파일 |
한국방송공사, 에스비에스에 방송의 유지 명령 부과 자료(10.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0-1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의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임박하여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에 대해 ’16.10.10. 0시부터 ‘16.11.8.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를 명하였다. 방송의 유지 명령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되어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유지기간 동안 중재에 나설 것이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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