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중단 관련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제목 통신서비스 중단 관련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조주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218_통신서비스 중단 관련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18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 고지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이를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케이티(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19.6.25.) 하였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최근 구글(유튜브)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기존에는 4시간 이상 중단되어야 고지하도록 했으나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

* 동일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변재일 의원, ‘20.11.13)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 논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또한,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2020 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 개최2020-12-17
다음글 2020년 제70차 위원회 결과2020-12-1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