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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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작성자 | 서인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92 |
첨부파일 |
붙임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1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2.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4-09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15-014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이행의 경감 및 유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방송 의무 예외 인정 기준 및 심의 절차 마련 (1) 전체 의무사업자에 대한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예외 규정 신설(제7조의2) ○ 고시의무사업자에게만 적용된 장애인방송 의무 경감, 유예 규정(제7조제7항)을 삭제하고 의무사업자 전체에 적용될 경감, 유예 규정 신설 (2) 경감, 유예의 예외인정 사유 마련(제7조의2제1항) ○ 불가항력적 사유, 경영상황 등이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장애인방송 의무의 예외인정 사유로 함 (3) 경영상황 등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별표2) ○ 장애인방송 의무에 대한 경감, 유예를 신청한 사업자의 적자상태와 자본잠식률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 마련 (4) 경감, 유예의 신청 및 결정 절차 마련(제7조의2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 나. 재검토기한 마련 및 오·탈자 수정 등 (1)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의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 신설(제16조) (2) 기타 오·탈자 수정, 별표 1의 근거 규정 마련 등 입법미비 사항 수정(제5조제5항 및 제6항,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93, FAX : 02-2110-0146)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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