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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18차 위원회 회의 결과
제목 제18차 위원회 회의 결과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정우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51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8차회의결과(7.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7-10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


[ 의결안건 ]

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관한 건

o 2008.6.18. 방송국 운용 허용시간 외에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송출 사고를 발생시킨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방송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시정 명령을 결정


[위반사항]

-한국방송공사는 2008.6.18. 우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 방송국 운용 허용시간외인 03:35-06:00에 “KBS 스포츠 유로 2008 축구 프랑스-이탈리아”를 제2텔레비전을 통하여 방송

-상기 방송프로그램 방송시 태백 함백산 등 9개 중계소에서 17분3초 내지 2시간3분25초간 송출사고(방송송출 개시지연) 발생


o 송출사고는 방송국 허가조건을 위반 사유에 해당되고 시청자의 이익을 정당한 이유없이 침해한 바, 방송법 제99조제1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 시정명령의 내용은

1.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방송국 운용허용시간외에 방송을 한 허가조건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경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자체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한국방송공사는 방송국 운용허용시간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방송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기본적인 준수의무 사항인 방송국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과 전국의 9개 송신소에서 최고 2시간 이상의 정파 사고를 동시에 야기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과반수의 외부인사가 포함된「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직 운영 부문, 기술 부문 및 위기대응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한국방송공사는 방송 송출사고의 재발방지 및 복구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전국 각 지역의 방송사고 발생여부 및 송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한국방송공사는 2008. 6. 18. 송출사고사실과 그 요지를 다음과 같이 시청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공표시점 :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KBS제1텔레비전

‘KBS뉴스9’ 종료 직후

- 공표방법 : 방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1호의 방법

- 공표내용 : 송출사고 내용, 사유 및 향후 대책방향

5. 한국방송공사는 송출사고와 방송국 허가조건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관계자 징계 결과 포함)를 감사 확정 후 1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800MHz 주파수 의무 공동이용(“로밍”)에 관한 건

o 800MHz 주파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로밍”)은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이 수립된 후 재검토하여 결정함. 그동안은 현행과 같이 사업자간 자율적인 결정에 따름.

③ 2008년 조사연구사업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금년도 조사연구사업 책정예산 총 43억원(부대경비 제외)의 집행 계획을 확정

④ 2008년 방송콘텐츠 진흥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건

o 총 224억원이 소요되는 금년도 8개 방송콘텐츠 진흥사업 가운데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등 199억원이 소요되는 5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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