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제1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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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변인 | 작성자 | 정우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5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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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7-03 |
□ 오늘 오전회의에는 의결안건 10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 의결안건 ] 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 초고속인터넷 9개, 위성휴대통신 1개의 기간통신사업 신규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 의결하였음 ❍ 초고속인터넷은 9개 신청법인 모두 적격 판정 - ㈜강원네트웍스미디어(강원 홍천군 NO), ㈜파워네트워크(강원 양구군 NO), ㈜화천케이블넷(강원 화천군 NO), ㈜더블어넷(경기 포천군 NO), ㈜새빛넷(경기 남양주시 RO), ㈜청주케이블네트워크(충북 옥천군 NO), ㈜씨씨에스(충북 제천시 SO), ㈜씨씨비(충북 음성군 NO), 울산중앙케이블방송㈜(울산시 SO) ※ NO : 전송망사업자, RO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SO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휴대통신 1개 법인은 총점이 70점 이하로 부적격 판정 - UAE의 뚜레야(Thuraya) 위성을 임차하여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아태위성산업㈜에 대한 심사 시 통신 호 처리 및 통제가 완전하지 못해 이용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됨 ②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에 관한 건 ❍ 가계통신비 절감 등을 위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이 필요하나 긴급통신 구현 불완전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도입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음 ③ 신규 영어 FM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 ❍ 서울특별시를 수도권 신규 영어 FM 라디오방송 사업자로 선정하되, 신규 영어 FM의 도입취지 달성과 공적책임 구현을 위해 일정한 허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④ 계룡건설㈜의 대전문화방송㈜ 주식 취득 승인에 관한 건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 계룡건설㈜가 대전문화방송㈜ 주식 30%를 취득함에 따른 심사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소유규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승인하기로 하였음 ⑤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큐릭스 대경방송 등 2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 가입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아날로그 유료채널 폐지, 디지털방송상품 신설 등 기존 이용자의 시청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방송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이므로 신청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음 ⑥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 ㈜코리아인터넷방송 등 6개 법인이 총 36개 채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령상 등록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청안대로 의결하였음 - ㈜코리아인터넷방송(KonTV), ㈜우리농수축산티브이(내고향채널), ㈜올스트(여행TV), 씨제이파워캐스트㈜(CJ파워뮤직 성인가요 등 30개 라디오 채널), ㈜SBSi(게임파크, SBSi데이터방송), 비플라이소프트(TV신문) ⑦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씨쓰리티비 등 3개 법인이 신청한 변경등록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령상 변경등록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청안대로 의결하였음 - 합병에 따른 법인명 변경(㈜씨쓰리티비·㈜기독교복음방송 →㈜기독교복음방송), ㈜케이비에스엔(KBS Drama) 방송분야 변경(드라마 → 드라마·버라이어티), ㈜재능교육(JEI재능TV) 방송분야 변경(어린이 → 어린이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 ⑧ 2008년 조사연구사업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금년도 조사연구사업 책정예산 총 43억원(부대경비 제외)의 집행계획을 상정하였으나, 세부 사업과제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음 ⑨ 2008년 방송콘텐츠 진흥사업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 ❍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하여 금년에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224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상정하였으나, 세부 추진계획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음 ⑩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 ❍ 지난 6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관심행사 고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기로 하였음 - 위촉위원 :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 송해룡 성균관대 교수,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정대길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실장, 박형상 변호사, 하윤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보고안건 ]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시행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 중임 -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고시로 시행하던 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수집된 개인 위치정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토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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