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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영어FM 사업자로 서울특별시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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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과 | 작성자 | 정승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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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7-03 |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17차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신규 영어라디오방송 사업자로 서울특별시를 선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업계획 검토, 신청인 의견청취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의 사업계획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 영어FM 도입정책에 부합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의 적격성을 인정하였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영어FM의 도입취지 달성과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 ‘시청자위원회의 외국인 비율을 30%이상으로 하고, 외국인을 위한 재난방송 매뉴얼을 마련할 것’ 등 6가지 항목의 허가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같은 허가조건은 영어전용 방송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에 시험방송, 11월중 본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영어FM사업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진행중이며 9월중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년중에는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의 외국인이 국내 거주(체류)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새로 신설되는 영어FM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 끝. 붙임 : 허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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