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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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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도담당 | 작성자 | 장준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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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6-19 |
앞으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기지국 등 사업용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어 이동통신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고, 사업자의 부담도 경감되는 등 시장친화적 무선국 운용기반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절차가 허가?신고제에서 신고제로 일원화되는 개정 전파법1)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통사의 신고대상 무선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호출용 무선국 및 위성에 설치된 무선국 등 국가?지역간 전파혼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부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용 무선국2)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끊김없는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과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수수료 부담완화도 예상된다. 그 밖에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파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문구를 정비하였다. 붙임 :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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