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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
제목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허성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1-15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3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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