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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 초고속인터넷 품질 "양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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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품질/모니터링담당 | 작성자 | 이은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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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6-12 |
- 7개 사업자의 13개 상품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결과 발표 - [개 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6월 12일, ’07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수행한 「2007년도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결과」 발표 o 이번 평가는, 품질정보 제공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7개 사업자(가입자가 많은 순으로 선정)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는 기술적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평가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 o 기술적 평가는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 응답 지연시간, 손실률의 4개 지표를 측정하였고, 이용자 만족도 평가는 주관적, 객관적 만족도에 대해 전화설문을 통해 실시 [기술적 평가 결과] □ 각 상품의 다운로드·업로드 평균속도는 대부분 사업자가 광고하는 최고 속도의 75%이상 수준 o 100Mbps급 상품의 다운로드 평균속도는 최고속도의 86% 수준 □ 전체 측정대상자의 평균속도는 다운로드 46Mbps, 업로드 40Mbps로 세계 최고 수준 ※ 인터넷(5Mbps), IPTV(10Mbps), 화상전화(2Mbps)를 동시 이용할 경우 약 17Mbps 이상의 속도가 필요 □ 인터넷망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응답지연시간 및 손실률은 국제표준 권고수준 보다 약 5배 이상 우수 ※ 국제 표준(ITU-T Y.1541)에서는 지연시간을 100ms이하, 손실률을 1%이하를 권고 □ 이번 평가는 사업자의 인터넷망에 대한 속도만을 평가한 것으로, 웹/컨텐츠 서버의 속도·용량, 타 사업자의 망, 국제망 및 이용자 PC 상태 등에 따라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속도와 다를 수 있음 □ 50Mbps급 이하 상품에서는 광고 최고속도를 넘는 측정값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IPTV·광대역 서비스 등장에 따라 국내 초고속인터넷이 저속 상품에서 고속 상품으로 전환중임을 보여줌 □ 품질보장제도(SLA)의 보상기준이 되는 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평균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이론상 최고속도가 실제 속도처럼 광고되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함 [이용자 만족도 평가 결과] □ 주관적 만족도 조사 결과, 7점 만점에 평균 4.9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평가 o 그러나 불만족(3점 이하)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평균 15%에 이르므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o 신규 가입에 대한 만족도가 5.7점으로 가장 높고, 해지 업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해지 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용계약서 교부여부, 해지요청일 준수여부 등 서비스 이용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예/아니오”로 답변을 구성한 객관적 만족도 조사결과, “예”로 답변한 비율이 평균 8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o 객관적 만족도의 경우도 해지절차 용이 정도, 해지 후 불편사항 경험 여부 등 해지업무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향후 계획]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품질평가 결과를 토대로 품질평가 방법 및 내용 등을 보완하여 2008년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를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o 현행 이용약관상의 최저보장속도 및 보상수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 붙임 : 2007년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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