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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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이찬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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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11 |
O 개정이유 -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9조제5항 신설)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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