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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 개최
제목 방송통신위원장,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윤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소비자 단체 대표자 간담회(1).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8-0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8월 9일(수)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 11개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른 현장행보에 앞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 실질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높은 기대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기술발전에만 매몰되어 사회적 약자들이 방송통신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노령층, 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와 자주 소통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행사계획
2. 참석자 명단
3. 회의자료. 끝.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계획(안)



□ 개 요

o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초기 소비자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 주요내용

o 일 시 : 2017. 8. 9.(수) 10:00~11:30 (간담회) 11:30~12:30 (오찬)

o 장 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화홀 (19F)

o 참석자 : 방통위원장, 이용자정책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 대표 11명

o 논의내용

-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 정책 소개 및 의견 청취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개인정보 보호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강화 방안


□ 간담회 진행순서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 고
10:00 ~ 10:05
o 기념촬영

10:05 ~ 10:10
o 인사말씀
위원장
10:10 ∼ 10:20
o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소개
이용자정책국장
10:20 ∼ 11:30
o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의견 청취

11:30 ∼ 12:25
o 오찬

12:25 ∼ 12:30
o 마무리 말씀
위원장

※ 기념촬영 후 착석하여 간담회 진행

소비자 단체 참석자 명단


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회장
강 정 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2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김 천 주

3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
주 경 순

4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전 성 자

5
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 명 혜

6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 자 혜

7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조 태 임

8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 연 화

9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이 덕 승

10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 충 재

11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회장
임 태 수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방향







2017. 8. 9.(수)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새롭게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정부의 국정기조인「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우선인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용자 역량 및 피해구제 강화, 상생 협력,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정보 보호 등 5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 첫째, 국민 개개인이 방송통신을 단순히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통하여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o (이용자 피해구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ⅰ)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6. 12월)하고, ⅱ)「통신분쟁 조정제도」도입과 ⅲ) 민원3심제 및 알선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 장기적으로 자율적 피해구제 상설화를 위하여「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설치추진

o (이용자 역량 강화) 다문화가정센터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아, 노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대상별 맞춤형 방송통신 활용* 교육 제공 (교육강사 164명, 교육인원 37,500명)

* 스마트폰 사용방법, 보이스피싱 및 스팸 대응, 인앱결제 등 애플리케이션 사용방법 등

o (인터넷 역기능 대응) 인터넷윤리 의식제고를 위한 국민 참여형·실천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하고, 유아?청소년, 취약계층, 교사, 학부모 등 전국민 대상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추진

* 바른인터넷유아학교, 한국인터넷드림단,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 성인인터넷윤리교육, 교원연수 등(’17년 15만명→‘20년 18만명)

□ 둘째,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o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판매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여 소비자 혜택과 시장 활성화 유도

o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가격 투명화를 위하여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시 제조업자가 제공한 장려금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 고가단말기 가격을 국내?외 비교?분석, 공개하여 출고가 인하 유도

o (로밍요금 부과방식 개선) 국제로밍 요금을 24시간*에서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 요금 인하 유도

* 현재는 24시간 단위로 이용요금이 부과되어 12시간 미만 사용시에도 24시간 이용요금 부과

o (위약금 감경방안 마련) 이민, 건물주의 설치 반대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제도 개선

o (이용자 차별행위 제재)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 등 위법행위를 조사?시정하여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

□ 셋째, 관행적인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건강한 방송통신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o (제도개선) ⅰ)기간통신-부가통신사업자간, ⅱ)포털?오픈마켓?앱마켓?CP(콘텐츠제공사업자)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 기준」 제정(’17.8월중)

o (모니터링 강화) 통신사-알뜰폰사업자, 플랫폼사업자-콘텐츠제공 사업자 등 갑을간 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o (국내사업자 역차별 방지) CallApp,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을 통하여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집행력 강화

□ 넷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권리를 보장하고 소통에 기반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o (임시조치 개선)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하여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임시조치 제도개선 추진

o (명예훼손 개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추진

o (정치적 표현 규제)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은 불법?유해정보와 구별하여 우선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자율규제로 전환 추진

□ 다섯째,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의 실질적 강화와 안전한 활용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르네상스를 열어 가겠습니다.

o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개인정보 열람청구, 이용내역 통지 등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 운영 실질화 방안 마련

o (개인정보 국외이전 보호)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단 명령권, 국외 재이전시 보호조치 의무신설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제도 정비

o (위치정보 보호 강화) 위치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도입 등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

o (신규 개인정보 이슈대응)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활용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호제도 정비, 프로파일링 통제방안 마련

o (비식별조치 강화) 기업의 안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비식별 조치 교육 및 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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