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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367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367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문선혜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67호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67호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3-06
1. 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설치 및 역할(안 제2조)
-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방송통신위원회 2030 자문단을 설치함
- 청년세대 여론 수렴ㆍ전달, 청년정책 과제 발굴, 정책ㆍ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

나. 구성(안 제3조)
- 단장(청년보좌역)과 20명 내외 단원(만19세~39세 청년)으로 구성
- 성(性),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함

다. 회의 운영(안 제6조)
-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함
-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회의 가능
-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함

라. 해촉(안 제7조)
- 질병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는 해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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