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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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권남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4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3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6-3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6-14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타고시개정사항 반영.고시번호는 타고시개정 고시번호임)게시용.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7-29 |
o 개정이유 -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와 관련한 방송법 및 시행령의 체계정비에 따라 하위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향 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 고시규정을 정비 (※ 2016.12.28. 고시 제2016-14 '국민적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부칙으로 일부 개정됨-첨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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