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4호)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세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0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8-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8-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6-25 |
O 개정이유 - 위치정보사업 허가여부 통보기간 변경 반영 및 외국회사가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식 정비 등을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이전글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3호)2018-04-11 |
---|---|
다음글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8-5호)2018-06-25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