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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9.16일자 한겨레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제목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9.16일자 한겨레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종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66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설명자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한겨레 기사(9.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9-16
□ 기사내용(통신분쟁조정위 「통신사 이익단체가 운영 설계 도맡았다」)

ㅇ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방통위 용역을 통신사 이익단체인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연이어 수주하고 협회 제안에 따라 조정 과정·결과를 비공개로 밀어붙여

□ 설명내용

ㅇ 분쟁조정은 사적절차로서 당사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고 해결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조정결과에 대한 비공개 원칙이 전제될 때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절차 및 조정에 대한 비공개 원칙은 타 기관 분쟁조정 위원회*도 유사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산업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문체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행안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과기정통부). 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원 및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

-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제2항 5. 정보통신 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ㅇ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규 적용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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