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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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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작성자 | 강민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36 |
첨부파일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7.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심사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7-1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등을 규정한「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 27일,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 □ 방송법이 개정되어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o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방송법령에 규정된 심의규정과 자체심의기준을 위반되지 않도록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와 간접광고 상품, 노출 시간·횟수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도록 규정하였다. o 또한,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광고판매의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다. o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외주제작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우수 프로그램 제작 및 한류 확산과 함께 간접광고를 통해 노출된 상품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상향입법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을 많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시청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제로,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①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②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③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④ 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o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5호「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로 규정되어 있던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 중 일부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정비 □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였다. o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② 위원 수, ③ 위원장 선임방법, ④ 위원위촉, ⑤ 위원임기 o 또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내용 중 위원구성(비상임), 회의소집권자, 의결정족수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동하여 규정하였다. o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함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시청권 침해 우려가 높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 시청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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