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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제목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담당부서 정책관리담당관 작성자 김승열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8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진흥협회 공고 제2011-2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피해보상 신청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3-1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공고 제2011-2호


(주)아톤텔레콤 전기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를 입으신 분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주)아톤텔레콤이 발행한 선불통화서비스 이용 피해자
2. 신청기한 : 2011. 4. 24.까지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보상신청서 : 붙임 참조
   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카드 등의 실물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서비스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라.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유의사항 : 제출서류 등 피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6. 신 고 처 :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보상계획
   가. 보험금 지급 예정일 : 2011. 7월 예정
   나. 보험금 배분 산정방법
     o신청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o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산정
   다. 보험금 지급 방법 :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8.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5-49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1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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