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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제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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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기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7 |
첨부파일 |
제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2-0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15.8.18.) 이후, ’15년말 1차 조사에 이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에 대한 2차 기획조사(’16.10.∼’16.12.) 결과, ※ 조사 대상 : 6개 업종 총 26개사 ※ 1차 조사(’15.10.∼’15.12.) 시, 5개 업종 27개 사업자를 조사 후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억 1천만원 부과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하고, *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행위 - 법령에서 허용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함 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o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입법예고 과정에서 사업자 및 관계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동의가 필요한 접근권한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고, - 접근권한 동의의 방법을 ‘안드로이드, iOS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환경 특성’에 맞추어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여 의결함 - 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2월)와 차관·국무회의(3월)를 거쳐 ’17.3.23. 시행 예정임. [보고안건] 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원칙과 조치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행태정보의 수집 항목·방법 및 목적 등을 안내하고, -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있는 이용자 통제권을 보장해야 함 o 동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설명회·교육 등 홍보를 거쳐 ’17.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최근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전체 가구수 대비 ’07년 18.7% ⇒ ’15년 85.8%)하면서 유료방송 공짜ㆍ저가 마케팅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결합판매 규제 근거를 상향입법하고, - 서비스 가입 전 또는 해지 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점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 다. 종편PP ‘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종편PP 4사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전반적으로 이행했으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조치건수는 증가하였음 -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과 외주제작 편성비율(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이상)은 이행하였으나 ‘16년도 콘텐츠 투자액은 이행이 미흡하였음 o TV조선·JTBC·채널A는 재승인심사가 얼마 남지 않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거칠 수 없고 가결산 자료를 기초로 제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별도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 없이 이행실적을 재승인 심사(‘17년 2월 예정)에 반영하여 평가 - 다만 MBN은 재승인 심사가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16.8월에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관련 시정명령을 하였으므로 전문가 자문반을 통한 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계획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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