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5-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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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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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24 |
O 제정이유 -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422호, 2015. 7. 20. 공포)됨에 따라 1일 방송시간 산정기준,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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