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1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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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임종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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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02 |
ㅇ 개정이유 - 고시 재검토 기한이 ’17.12.31.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체계를 정비하고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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