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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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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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8 |
o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일부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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