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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이한빛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9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37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7-14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37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재산상황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복내용 삭제

재산상황 자료제출, 위원 제척·기피·회피, 방송분쟁조정 거부사유 등 개정 방송법 및 개정 방송법 시행령으로 상향되어 중복되는 내용 삭제

나. 문구 정비

개정 방송법 및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합의권고, 이해관계인 의견진술 요청, 조정조서 등 관련 규정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491, 팩스 : 02)2110-0137, E-mail : lhv0627@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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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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