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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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방송관리팀 | 작성자 | 유인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38-14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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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02 |
o 개정이유 - “폭염”, “한파” 및 “건조”는 “태풍”, “호우”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긴급재난과는 달리 광범위한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로 발생하므로 재난 발생지역을 시·군·구로 구분하여 호명하기보다는 광역시?도 기준으로도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재난방송 요청시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재난 발생시간, 명칭 및 발생지역 등을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난 발생지역의 경우 “폭염”, “한파” 및 “건조”에 한해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호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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