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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32차위원회회의 결과(오전)
제목 제32차위원회회의 결과(오전) 담당부서 방송채널정책과
작성자 박윤규 연락처 02-750-24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원링스팸 관련 보도자료(10.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보도자료(10.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32차회의결과(10.1))-오전브리핑.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10-01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결안건 11건, 보고안건 2건 중 오전에 처리된 의결안건 4건에 대해 먼저 브리핑하겠음. 전체적인 결과는 오후 회의 종료 직후 서면으로 배포해 드릴 예정임



가.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고)


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


o 음성서비스간 경쟁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인터넷전화를 활성화시키고자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고시(「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함

-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따른 자구, 체계, 문구수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함 (주요 내용 붙임 참조)


다. 베스트제이와이의 원링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피심인 베스트제이와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전국대표번호서비스에 가입하고 협력업체인 (주)슬론텔레콤에게 전국대표번호와 통신장비의 조작 권한 등을 재부여하였음

o 협력업체 슬론텔레콤은 ’08.7월 한 달 동안 하루 만건씩 원링스팸을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온 이용자에게 총 379,307건(34,790,796원)을 불법 과금하였음


※ 이용자들이 전화를 걸면 슬론텔레콤은 통신장비를 조작하여 통화연결음(“뚜~뚜~”)을 송출함으로써 이용자가 통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혼돈하여 통화를 끊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통화요금을 발생


o 별정통신사업자인 피심인이 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부적절하게 하여 협력업체인 슬론텔레콤이 통신장비를 불법 조작해 부당 과금하는 등의 이용자 피해를 야기시킨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함(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o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에 의한 ①금지행위의 중지, ②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동 법 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의한 ③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o 아울러, 슬론텔레콤이 통신장비를 조작하여 부당한 통화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함

(별도 보도자료 배포)


라. LG데이콤-세종텔레콤간 전기통신설비제공 협정체결에 대한 재정에 관한 건


o 재정 신청인 LG데이콤은 세종텔레콤으로부터 내관(內管) 725km를 임차하여 그 내관에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기간망(백본)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 내관 사용기간이 2008년 중 만료됨에 따라 이용대가를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합의 상태임


- 이에 LG데이콤은 세종텔레콤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설비(내관)의 제공 및 이용대가에 관한 재정을 신청(2008.6.10)


o 본 재정신청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LG데이콤)과 피신청인(세종텔레콤) 상호간 전기통신설비(내관)의 제공 및 이용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결정함


- 다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제17조가 정한 표준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출한 적정 이용대가(260,375~911,072원(월,km당))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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