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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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이지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2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62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2-17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62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방송법 제7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규정(안 제58조 제1항) ○ (개정사유) 외주제작사의 안정적 성장 및 보호, 방송제작 생태계의 협력적 경쟁체계 구축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을 규정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의미함 ○ (개정내용) 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비율을 40% 이내로 정하고, 제명 및 조항 자구 정리 나.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 폐지(안 제58조 제2항) ○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방송법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 다.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등 자구 정리(안 제58조 제3항 및 제5항)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변경, 제2항 삭제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자구 정리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전화 : 02-2110-1285, 1282, FAX : 02-2110-0148, 전자우편 : kw_park@kcc.go.kr, jihyuni@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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