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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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신우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38-1527 |
첨부파일 |
2. (붙임)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 (공고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6-01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31호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과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등 변경 (안 제63조의3 제1항 및〔별표 5〕개정) ○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관련매출액’과 ‘관련서비스’의 정의 및 위반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별표에 규정 나.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신설 및 부과기준율 등 상향 규정 (안〔별표 5〕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방송법 고시에서 규정한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jskim1968@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4,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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