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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고시 제2022-7호)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고시 제2022-7호)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백승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4-20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세부지침 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

나. 고시 제정
○ 고시 제정의 목적(제1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 별표)
-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규정함
○ 재검토 기한(제3조)
-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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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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