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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돕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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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이창하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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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5년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TV광고 31개사, 라디오광고 16개사 등 47개사에 총 14억 4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한다. 1차 공모는 지난 2월에 실시했으며 TV광고 19개사, 라디오광고 10개사 등 총 29개사가 현재 방송광고를 제작 중에 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TV광고 12개사, 라디오광고 6개사 등 총 1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은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차 공모 접수기간은 6월7일(수)부터 6월20일(화) 16:00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하며,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7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일정은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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