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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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권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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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9 |
o 개정이유 - 긴급중지명령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개선 검토 결과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이하 “고시”라 함)을 개정하려는 것임 - 동 고시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무이나,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제기본법’을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긴급중지명령을 할 때 “지역ㆍ유통망”에서 “지역ㆍ유통망ㆍ장려금” 으로 변경(고시 제3조 제2항) - ‘행정규제기본법’을 고시 조문에 반영(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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