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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70호)
제목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70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정동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70호-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70호-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6-03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사무소에 대해서도 해당 세칙을 적용하기 위함
-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한 법제처 사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소속기관 신설에 따른 적용범위 변경
·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으로 변경(안 제2조, 제3조제1항)
- 서약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 별지 제1호 서식에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의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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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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