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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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49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0-02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4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제3항 위반시 과태료가 상향됨(‘15.12.23. 시행)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과징금과 관련된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9] 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시 1,000만원’, ‘2회 위반시 2,0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000만원’으로 상향 ?? 과징금 산정단계 상의 용어 개정(안 [별표 8] 개정) ○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일반’을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보통’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9,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biya9543@kcc.go.kr )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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