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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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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작성자 | 김은영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9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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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3월 20일(수)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은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사업자군별로 상이하며, 그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는 전체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108개사)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한 결과, 화면해설 및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하였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종편PP·보도PP의 경우 2023년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 모두 편성의무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2023년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도 30%이하에서 25%이하로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되는 모든 사업자(10개)*가 관련 의무를 준수하였다. * 중앙지상파 4사(KBS, MBC, SBS, EBS) 보도PP(연합뉴스TV, YTN), 종편PP(채널A, MBN, JTBC, TV조선)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달성하였고, 16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미달성하였으나 대부분 송출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기적인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제작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의 세부내용은 방통위 누리집(http://www.kcc.go.kr)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http://www.kcmf.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붙임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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