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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석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60530) 규제영향분석서(정보통신망법)-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5-30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2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안 제23조의5 신설)
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직권조정절차 등(안 제44조의2, 안 제44조의14 신설)
다.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분쟁조정 등(안 제44조의10, 안 제44조의13 신설)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인터넷윤리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561, 팩스 : 02-2110-014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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