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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권순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26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5-23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 - 0237 호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16 - 0026 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2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방송서비스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에 따라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이 법상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며, 등록제 및 승인제로 운영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일부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미래창조과학부)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2110-2252, 팩스 : 02-2110?0207, 이메일: leedb79@korea.kr
(방송통신위원회)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전화 : 02-2110-1415, 이메일: je0918k@kcc.go.kr


3.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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