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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개정한다
제목 방통위,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개정한다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김민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 다) 방통위,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개정한다(12.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2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29일(수) 자유롭고 공정한 유료방송 채널거래 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2년부터 방송법 금지행위 관련 지침으로 운영해 온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대하여, 과기정통부의 약관 신고 관련 사항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유료방송사의 채널 제공과 관련된 사전·사후 규제에 모두 적용하는 양 부처 공동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함께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한 「방송채널 대가 산정 개선협의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였다. 그동안 두 부처는 수차례 유료방송사와 채널사용사업자(PP)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방향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평가기준 공개, 평가 공개항목 확대, 공식 소명절차 마련 등 중소사업자의 협상력 열위를 보완하여 방송콘텐츠 거래가 시장에서 사업자 자율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또는 채널구성 관련 평가 개시 1개월 전 중 더 빠른 날까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제안요청서(RFP) 양식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마련 및 변경 시 제안요청서 양식 발송 3개월 전에 평가기준별 평가방법과 결과 공개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평가결과 통보 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통보하는 사항을 확대하여 ①채널군 내의 평가 순위, ②평가항목별 점수 및 총점, 상대평가 시 등급기준점, ③채널군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및 평균 총점, ④채널군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준 점수, ⑤피평가 채널과 동일 채널군에 속한 채널 명단을 함께 통보하도록 함

△ 평가결과에 따라 채널계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잠정 결과를 미리 예고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관련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명할 수 있는 1주일 이상의 공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둘째, 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및 계약시기와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선공급후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평가대상 기간을 전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함

△ 계약만료일을 매년 12월 31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사업자 자율로 계약일을 정하도록 함

△ 유료방송 채널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채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료방송사업자는 재계약 불가, 채널번호 변경, 상위 티어로의 전환 사실 등 최종결과를 계약기간 만료 45일 이전에 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셋째, 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마련하여 사업자 간 평가기준 차이를 조정하고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에 「PP 평가기준 및 절차표준안」을 마련·제공할 수 있으며, 표준안에 따라 충실히 채널을 평가한 경우 합리적인 방법의 채널 평가를 거친 것으로 봄


넷째, 평가결과가 부실한 채널사용사업자(PP)와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보다 분명히 하고, 테스트 채널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한 방송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채널공급계약서 작성 시 채널공급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 제공을 종료하려면 합리적 방법의 채널평가를 거쳐야 함

△ 유료방송사업자는 2년 연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널을 재계약 보류 대상 채널로 지정할 수 있음

가. 해당 채널군에서 해당연도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채널의 평균점수 이하인 채널
나. 해당 채널군에 속하는 채널의 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해당 채널군에서 해당연도 평가결과 최하위 평가를 받은 채널


△ 테스트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정규채널과 테스트 채널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운영하되,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의 10% 이내, 총 20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유료방송사가 신규 채널 진입을 목적으로 콘텐츠 사용료의 계약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채널

△ 테스트 채널을 정규채널로 변경하려면 평가순위 순으로 해야 하며, 평가결과 하위 10%이내 채널은 송출을 종료할 수 있음


다섯째, 계약종료 시 시청자고지 절차를 규정하여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 방송 중인 채널의 제공을 종료하려면 송출 중단 1개월 이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채널평가 시기가 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채널평가는 ’22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내년까지는 1년 미만의 채널계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의 적용시기는 과기부장관이 대가산정 기준 마련, 중소 채널제공사업자(PP) 보호방안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와 논의한 후 유료방송사업자 및 채널제공사업자(PP)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콘텐츠 거래시장의 공정질서가 자리 잡고 우수한 콘텐츠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방송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조사 우선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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