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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목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윤정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1
첨부파일 등록일 2017-08-2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대책과 데이터 로밍 요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방통위 차원의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단말기유통법에서 지원금 상한액을 고시하도록 한 조항(제4조제1항)과 고시된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제4조제2항)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상한액 초과 지원금 지급을 금지한 조항들을 개정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예상되는 유통현장에서의 시장 혼탁 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17.9월말 일몰 예정인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법 제12조제2항)를 유지토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통사, 대규모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 현재 7일인 공시주기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에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10월 한 달간(필요시 연장) 전국상황반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강화, 핫라인 등을 운영한다.

둘째,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법 제4조제3항(지원금 공시) 후단을 신설하여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제12조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하면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분리공시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를 강화한다.

셋째,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하여 공시할 계획이다.

넷째,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을 추진한다.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통3사는 올해 11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추진일정. 끝.
[붙임]

[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추진일정 ]
구 분
실천 과제
세부추진과제
일정
단말기 관련
지원금 상한제 폐지
관련 법령 정비
’17. 9월
제도개선
’17년 하반기∼
전국상황반 운영 등 안정화 조치
’17. 10월
(필요시 연장)
분리공시제 도입
법 제4조제3항 후단 신설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17∼’18년 상반기
분리공시제 관련 고시 개정
’17∼’18년 상반기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 연장
’17년∼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 강화
연중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예산 확보
’17년 하반기
사업 추진
’18년 상반기
서비스요금 관련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
정책방안 마련
’17. 8월
시행
’17.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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