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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 TV)㈜-㈜에이치씨엔(HCN) 간 재송신 대가 방송분쟁조정 성립
제목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 TV)㈜-㈜에이치씨엔(HCN) 간 재송신 대가 방송분쟁조정 성립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김민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 TV)㈜-㈜에이치씨엔(HCN) 간 재송신대가 방송분쟁조정 성립(1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0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상파방송사인 오비에스경인티브이㈜와 종합유선방송사인 ㈜에이치씨엔(구 ㈜현대에이치씨엔) 간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12월 1일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창룡)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 방송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과기부 승인으로 유료방송사인 HCN이 서울 관악, 동작, 서초구 케이블TV에서 역외지상파인 OBS를 동시 재송신

작년 5월경부터 오비에스경인티브이㈜와 ㈜에이치씨엔은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외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 사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지난 8월 10일 오비에스경인티브이㈜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에이치씨엔을 상대로 역외재송신 대가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 11월 17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양 사가 수용하여 조정이 이루어졌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하여 ㈜에이치씨엔이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기간을 결정하여 조정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른 사업자와의 대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양 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 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건은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이나 과도하게 저가로 책정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방송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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