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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이지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최종.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01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외주비율).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1-20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01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송법 제72조 개정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완화(안 제58조 제1항)

○ (개정사유) 외주제작사의 안정적 성장 및 보호, 방송제작 생태계의 협력적 경쟁체계 구축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 완화 필요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의미함

○ (개정내용) 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비율을 35% 이내로 완화하고, 제명 및 조항 자구 정리

나.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 폐지(안 제58조 제2항)

○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방송법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

다.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등 자구 정리(안 제58조 제3항 및 제5항)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변경, 제2항 삭제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자구 정리
라. 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규정의 명확화(안 제59조의2 제4항)

○ (개정사유) 제59조의2제4항제4호 나목은 오락,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 자체를 통한 광고효과도 제한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

○ (개정내용) 오락, 스포츠보도에서 출연자의 직접적인 가상광고 상품 언급이나 구매?이용 권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전화 : 02-2110-1285,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1, FAX : 02-2110-0148, 전자우편 : kw_park@kcc.go.kr, je0918k@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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