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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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함현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6735-81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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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8 |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반행위 횟수 산정 기준이 되는‘적발된 날’기준의 기산시점을 명확하게 하여 과태료 부가 업무를 위해 일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o 개정내용 - 과태료 부과 횟수 산정 시 기산시점인 “적발된 날”에 대한 의미 명확히 규정(제4조 제2항) - 위반건수의 의미 명확히 규정(제5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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