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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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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병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실시 자료(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2-0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와 함께 ‘2020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 2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2. 5(수)부터 2. 21(금)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담당자 이메일(smla@kobaco.co.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원 대상 기업은 3. 20(금)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 : 2020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개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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