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3호. '21.12.10.시행) | ||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신우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38-1527 |
첨부파일 |
고시 제2021-13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1-13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2-09 |
1. 개정이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 정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과징금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등 변경(제5조제1항) ○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을 변경한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나. 위반기간 산정기준 본문 규정(제5조제2항 및 [별표3]) ○ 별표3에 규정하고 있는 ‘위반기간의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고시의 본문으로 규정 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삭제([별표1] 및 [별표2]) ○ 별표1과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상향 규정 라. 중대성의 정도 판단 세부기준 신설(제5조의2 및 [별표1])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신설 |
이전글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1-12호. '21.12.10.시행)2021-12-06 |
---|---|
다음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4호. '21.12.10.시행)2021-12-09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