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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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백승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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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8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25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4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규정(안 제4조) ○ 법 제14조제1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함 나. 기준금액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안 제5조)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고의ㆍ중과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등 위반행위 결과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필수적 가중·감경 기준 수립(안 제6조 제정) ○위반기간(단기/중기/장기) 및 위반횟수(최초위반/2회이상)에 따라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가중·감경하도록 함 라. 추가적 가중·감경 기준 수립(안 제8조, 별표 제정) ○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 과징금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함 마. 시정조치의 명령 및 갈음조항 마련(안 제9조 제정) ○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되,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을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함 바. 규제의 재검토 기한 재수립(안 제10조 제정) ○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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