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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본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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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강민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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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6월 15일(수)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에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바 있다. *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시보광고, 자막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아울러,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위원 명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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