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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터넷에서 쉽게 찾는다 | 담당부서 | 약관조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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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민철 | 연락처 | 02-750-1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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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8-12 |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터넷에서 쉽게 찾는다” -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12일 발표했다. □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알아야할 모든 정보가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마다 홈페이지상에 이용약관을 게시하는 위치나 방법이 상이하여 - 막상 이용자가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혔다.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금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 앞서 실태파악의 일환으로 7. 16.~7. 19. 3일간 방통위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주요 유·무선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실제 찾아보는 체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었으며, - 그 결과, 사업자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하나로텔레콤, KT 등 유선사업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약관 찾기가 용이하였으나 - SKT, KTF 등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찾기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금번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할 때 - ▲ 이용약관 메뉴를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고정 배치토록 하고 ▲ 이용약관 메뉴에는 해당 사업자의 모든 서비스 이용약관을 함께 게시토록 하며 ▲ 홈페이지상에서 이용약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 다운로드도 가능토록 하고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검색 창에서 “이용약관” 또는 “약관”으로 키워드 검색시 이용약관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용약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신서비스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이 찾기 쉽도록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자의 지속적인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이용약관 홈페이지 게시 관련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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