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4-21호)
제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4-21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은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고시 제2014-2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_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통위 고시 제2014-2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_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1-28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4-20호)2014-11-28
다음글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제정(고시 제2014-22호)2014-12-03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