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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3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2).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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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02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o 상업광고방송이 금지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TBS’)의 상업광고 송출 행위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함.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위탁하지 않고 방송광고를 한 행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나*,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0조 제1호)

- 관련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금번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전파법?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함.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

o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였던 방송 운행자료에 대하여 해당 광고방송 송출 횟수가 97회 누락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과태료 칠백만원(700만 원)을 부과함.

다.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 「2022년도 매체교환율」과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와 주식?지분을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 일간신문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함.

[보고 안건]

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23년도에 적용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사’)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안)을 보고함.

< 미디어렙사별 결합판매 평균비율(안 [별표1]) >

o ’22년도 미디어렙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확인된 미디어렙사별 ’18∼’22년 결합판매 매출액 및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23년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결정(코바코 : 12.0461%, SBS M&C : 9.1362%)

<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안 [별표2]) >

o 결합판매 지원고시 취소 행정소송*의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12년 미디어렙법 제정 당시의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중 광고매출 감소 및 영업손실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디엠비㈜를 코바코의 신규 지원대상사업자로 추가함.

* 한국디엠비㈜, ‘19년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소송 제기(’20.7.13.), 원고 승소(‘22.11.17.)

- 지원규모는 한국디엠비㈜의 최근 5년간 평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과 전체 지원대상사업자의 최근 5년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결합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43%)을 고려하여 산정함.

o 기존 지원대상사업자별 지원 규모는 ’18∼’22년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매출액 및 미디어렙사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 지원대상사업자의 변동이 발생한 코바코의 경우 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원 규모(0.0170%)를 고려하여 산출된 조정률(99.8589%)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사업자별 지원 규모를 정률 조정함.

※ [별표1] 코바코의 결합판매 평균 비율(12.0461%)이 [별표2] 코바코 대행 지원대상사업자별 지원 규모의 합계와 일치하도록 조정

o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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