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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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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한지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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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1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월 14일(월) 제6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감사에 전홍구(全洪九)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 * 약력은 붙임 참조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KBS 이사회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KBS 감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 12월 2일 면접 대상 후보자 결정, 12월 9일 면접심사를 거친 후 전홍구 전(前) KBS 부사장을 감사로 임명해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서 정한 KBS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오늘 전체회의에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하였다. 전홍구 KBS 감사의 임기는 방송법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6항에 따라 임명일로부터 3년(’15.12.17 ~ ’18.12.16)이다. 붙임 KBS 감사 약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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