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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보호주간 특별세션 「방송법 금지행위 도입」
제목 이용자보호주간 특별세션 「방송법 금지행위 도입」
담당부서 조사기획총괄과 작성자 박명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2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용자보호주간금지행위세션 보도자료(11.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1-2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월 넷째주간을 ‘이용자보호주간’으로 선포하고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 이 주간에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으로는 “방송법 금지행위 도입 관련 특별세션. 이 세션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허원제 의원이 참석하여 방송법 상 금지행위 도입의 필요성과 취지를 소개하고, 방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시청자가 존중받고 주인이 되는 환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날 특별세션은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과 시청자 권익>이라는 대주제 하에 이상식 계명대 교수가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의미-금지행위 도입을 중심으로”, 김성환 아주대 교수가 “방송시장 사후규제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첫 발제에 나선 이상식 교수는, “방송법에서 시청자권익보호를 최우선 정책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법 적용에서 이념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권익 관련 비대칭 규제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 교수는 또 후속 제도개선 방향으로 필수설비에 대한 별도 법조항 규정과, 이용약관 선진화 작업(이용자서비스기준 제정), 소비자보호원과의 관계 설정 등을 제시했다.

- 이어 김성환 교수는 방통위와 공정위 간의 역할분담 문제와 관련, “방송법이 추구하는 시청자 권익의 관점에서 경쟁제한성 및 불공정성 기준과 기타 방송정책적 기준 등을 방통위가 종합적,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사후규제의 도입은 사전규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자로는 정윤식 강원대 교수, 정경오 KISDI 변호사, 홍대식 서강대 교수, 황창근 홍익대 교수, 서문하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대표, 박성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김진석 CJ헬로비전 상무, 윤인모 디원TV 대표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방송법 금지행위가 도입되면 SO의 PP 프로그램사용료 미지급 문제 등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와, 시청자를 차별하거나 타 방송사의 시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세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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